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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은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652 2026.0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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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도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주문상 상고가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과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재산의 유사성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652 사건에서 유사재산 거래가액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면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상속세 사건에서 유사재산 거래사례가 있으면 시행령 제49조 단서 적용이 배제되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5-두-3565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7.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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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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