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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은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 상환으로 볼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법인세 관련 사건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4568 2025.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6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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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행위가 기존채무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대위 상환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 상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다.
  •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의 부채를 대신 갚은 경우 기존채무 상환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568 사건은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568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도록 심리 사유를 제한합니다.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56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8.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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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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