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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6477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47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용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결정·경정가액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증여세 결정·경정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 의제규정 적용이 달라지나요?

A 제공된 판례 요지는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6477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2024두46477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4647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29.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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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4두46477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6.12. 선고 2023누11074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6. 12. 선고 2023누11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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