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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 조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실제 양도인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이므로 처분 당시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3331 2025.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3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당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로 본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 사실오인의 하자가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 당시 객관적인 사정상 원고를 실제 양도자로 볼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후 수사 등을 통해 실제 양도인 여부가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당시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려면 사실오인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뿐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이 문제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실제 양도자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대법원 2025두33331 사건에서는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정도 고려되어, 처분 당시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처분 당시 객관적 사정은 왜 중요하게 보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에 따르면 처분 당시 원고를 실제 양도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그러한 사정이 있는 이상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2025두3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수사기관 수사로 실제 양도인이 밝혀진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처분 당시부터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두-3333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처분 당시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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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누390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누39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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