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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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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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본문상 관련 법령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62714 사건에서 주식 무상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27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주식 무상증여 여부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됐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 주○○가 상고인으로 나타나며,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2714 판결은 어떤 법령을 근거 법령으로 언급하나요?
판례 본문은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들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조항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 이유 자체는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중심으로 짧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62714 사건의 상고이유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6271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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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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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2714(202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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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574(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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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8515(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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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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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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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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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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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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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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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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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27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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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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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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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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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