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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은 원고 권ㅇㅇ이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년 7월 26일 이루어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26,163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4-두-39608 2024.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960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인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본문 요지상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정리되었다.
  •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A 이 판례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고,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코스피200 선물옵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6일 이루어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26,163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어떤 파생상품으로 보았나요?

A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3960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29.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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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96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26,16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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