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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은 2025년 2월 27일 AAA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피담보채무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1636 2025.02.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63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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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피담보채무의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피담보채무 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산정이 적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피담보채무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의 피담보채무 가액을 객관적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1636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7일 2024두616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616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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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16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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