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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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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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피담보채무의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피담보채무 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산정이 적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피담보채무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의 피담보채무 가액을 객관적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1636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27일 2024두616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616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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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16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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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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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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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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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