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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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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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한 원고가 전 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상 기반시설 부지였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 부동산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 국공유지 협의신청서의 ‘별도 협의 후 무상 기부채납’ 문구만으로 기부채납 조건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환원이 기존 기부채납 협의 또는 예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취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 당시 비과세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를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 및 등기 당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이라도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행정관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한 별도 협의 예정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
- 기반시설 부지로 배치되었다는 사정과 기부채납 대상 토지로 특정되었다는 사정은 구별된다.
- 종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경우, 종전 계획에 따른 기부채납 예정 또는 협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 취득 후 2년 또는 8년 뒤 이루어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취득 당시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종전 계획과 후속 계획의 기반시설 위치·면적·용도가 상당히 다르면 기부채납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면서 기부채납 예정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되나요?
대법원 2024두39592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면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도시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 부지가 배치되어 있었을 뿐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특정·명시되지 않았고, 최종 기부채납 대상 포함은 원고 취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부채납 토지 취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득 당시 어떤 상태여야 하나요?
이 판례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당시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취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이라도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행정청과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반시설로 배치되어 있거나 장래 별도 협의를 예정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가 있으면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으로 보나요?
법원은 2009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도로, 녹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부지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국공유지 협의신청서에도 시흥시와 별도 협의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종전 기부채납 협의는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 종전 사업자인 개발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2016년 2월 11일 취소되었고, 종전 도시관리계획도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었습니다. 법원은 설령 이전에 기부채납 협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계획을 근거로 원고의 토지 취득을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취득 후 몇 년 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확정되면 취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뒤 약 8년이 지난 2023년 7월 2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취득 당시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사후에 대상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의 위치와 면적이 바뀐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채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종전 도시관리계획상 기반시설과 이후 기부채납 대상 사이에 위치, 면적,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계획에는 학교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계획에서는 제외되고, 주차장이나 오수중계펌프장 등이 추가되는 등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기부채납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원고는 기부채납 예정 토지라며 취득세 등 환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사업계획승인은 취소되었고, 최종 기부채납 대상은 원고의 취득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20년 3월 16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3. 15. 2023누15052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67570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39592 (선고일자-20240725)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가 A개발로부터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할 것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라도 A개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명시되지 않았고(협의서 상에는 ‘피고와 별도 협의하여 기부채납하겠음’으로 기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확정된 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15052 (선고일자-20240315)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3. 16.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517,091,030원에 관한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취득세 등364,954,650원(취득세317,352,210원,농어촌특별세15,867,390원,지방교육세31,735,050원)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이 사건 부동산은□□개발이2009. 1. 30.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기부채납 할 것이 확정된 토지들이고,원고는□□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였으니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2009. 1. 30.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는 기반시설 부지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명시되어 있지 않고,그 무렵□□개발이 작성한 국공유지 협의신청서에도 기부채납에 관하여는□□개발과 시흥시 사이에 별도 협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당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개발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2016. 2. 11.□□개발의 신청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설령 그 전에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사건 부동산은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해 비로소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8년이 지난 이후인 점,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기반시설과 이 사건 부동산은 위치와 면적,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부채납 대상이 동일성을 지닌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22구합67570 (선고일자-20230914)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원고의 취득세등517,091,030원에 관한 경정신청에 대한 피고의2020. 3. 16.자 거부처분 중 별지1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취득세등364,954,650원(취득세317,352,210원,농어촌특별세15,867,390원,지방교육세31,735,050원)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동000-0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2016. 9. 30.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전신인 시흥○○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2015. 9. 11.시흥시○○동193-1외137필지 합계64,562.7㎡및 그 지상 건물 합계375.74㎡(이하‘이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절차를 통해39,470,891,419원에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1,588,865,990원,지방교육세158,886,590원,농어촌특별세79,443,290원 합계1,827,195,870원을 신고하였고,이를2015. 9. 21.납부하였다.
다. 원고는2020. 3. 3.피고에게“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중 일부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시흥시○○동186-19외82필지 합계18,203.7㎡,이하’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라 한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는 이유로,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517,091,03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2020. 3. 16.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2016. 2. 11.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지구단위계획이 환원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고, 2017. 9. 27.경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2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 취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2. 8.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개발 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한다)는2009. 1. 30.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중 합계 면적25,035㎡에 도로9,039㎡,녹지1,618㎡,공원6,318㎡,학교8,060㎡등의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는데,□□개발이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국공유지 협의신청서(갑 제18호증)에는 위 도로·녹지·공원 등의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었다.
원고는2015. 2. 9.□□개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여 피고로부터2016. 9. 30.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피고는2017. 9. 27.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중 합계 면적17,993㎡에 도로11,780㎡,주차장585㎡,공원3,805㎡,녹지1,823㎡등의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위 합계 면적17,993㎡은 기부채납 한다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2018. 11. 30.위 기부채납 대상을 도로12,029.3㎡,주차장585㎡,공원3,805.8㎡,녹지1,783.6㎡합계18,203.7㎡로 변경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하였으며, 2023. 7. 24.위 기부채납 대상을 도로12,029.2㎡,주차장585㎡,공원3,805.8㎡,녹지1,701.9㎡,오수중계펌프장81.7㎡합계18,203.7㎡로 변경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하였다.원고는2019. 3. 21.피고로부터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2009. 1. 30.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동산 중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들이다.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2009. 1. 30.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들이고,비록 형식적으로는 종전□□개발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변경된 다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원고와 주식회사○○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나,실질적으로는□□개발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사업주체가 원고와○○건설로 변경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는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은 때부터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결국 피고와 협의를 계속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부채납이 확정되었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399,326,850원 부분은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등 참조).
2)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갑 제3내지19, 21, 22호증,을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시흥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고는2009. 1. 30.□□개발이 시흥시○○동000-0일원42,860㎡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이하‘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이에 따라 시흥시○○동000일원67,895㎡를‘○○동(○○지구①)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도로9,039㎡,녹지1,618㎡,공원6,318㎡,학교8,060㎡등 합계 면적25,035㎡의 기반시설을 배치한다는 내용의 시흥(○○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이하‘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였다(시흥시 고시 제2009-19호).이 사건 부동산은 위 기반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고,□□개발이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국공유지 협의신청서(갑 제18호증)에는“8.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사항,도로,완충녹지1,618㎡,어린이공원6,318㎡,시흥시와 별도 협의하여 시행자가 개설 후 토지 및 시설물은 시흥시에 무상 기부채납토록 하겠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이 사건 추진위원회는2015. 2. 9.□□개발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사업주체를□□개발에서 원고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피고는□□개발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2015. 4. 16.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받는 것은 곤란하므로,사업계획변경승인 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진행 중인 기 사업 중인 부지에 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변경)을 전제로 한 일련의 사항(지역주택조합원모집 및 홍보)을 즉시 중지해 달라”는 내용을, 2015. 5. 18.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경우 당초 의제로 인해 결정 처리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도 종전 사업계획승인 이전으로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각 통보하였다.
라)□□개발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사건 추진위원회는2015. 6. 26.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을39,500,000,000원에 낙찰 받았으며, 2015. 9. 21.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이 사건 추진위원회는2015. 7. 28.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11호 안건으로‘기 사업승인권자(□□개발)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건’을 가결하였다.
바)이 사건 추진위원회는2015. 12. 15.□□개발에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였고,피고는2016. 2. 11.□□개발의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신청에 따라,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이에 따라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상 도시관리계획을 그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시흥시 고시 제2016-21호).
사)이 사건 추진위원회는2016. 8. 2.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였고,피고는 이에 따라2016. 8. 9.경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내 기반시설에 관하여‘어린이공원의 규모 확장을 통해 근린공원화 검토,기존 게획도로 폐쇄로 인한 교차부처리 미흡에 대한 재검토,폐쇄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양을 감안한 신규도로결정에 대한 재검토,소규모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주차장 설치시 공원과 연계한 효율적인 계획수립 검토’등의 사항을 검토하였다.
아)원고는2016. 9. 30.피고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피고는2017. 9. 27.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따라,시흥시○○동000일원64,318㎡를‘시흥시○○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도로11,780㎡,주차장585㎡,공원3,805㎡,녹지1,823㎡등 합계 면적17,993㎡의 기반시설을 배치하며,위 합계 면적17,993㎡를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의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구역 외 도로)을 결정·고시하였다(시흥시 고시 제2017-000호,이하‘2017. 9. 27.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자)피고는2018. 11. 30. ‘시흥시○○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64,324.7㎡로 변경하고,기부채납 대상을 도로12,029.3㎡,주차장585㎡,공원3,805.8㎡,녹지1,783.6㎡합계18,203.7㎡로 변경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하였고(시흥시 고시 제2018-000호),이하‘2018. 11. 30.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 한다), 2023. 7. 24.위 기부채납 대상을 도로12,029.2㎡,주차장585㎡,공원3,805.8㎡,녹지1,701.9㎡,오수중계펌프장81.7㎡합계18,203.7㎡로 변경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하였다(시흥시 고시 제2023-000호,이하‘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 한다).이 사건 부동산은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차)피고는2019. 3. 21.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기초하여 원고와 ○○건설이 시흥시○○동293일원42,606㎡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시흥시 고시 제2019-00호,이하‘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3)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대법원1996. 11. 8.선고96다20581판결 참조).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2005. 5. 12.선고2003다43346판결,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로 배치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특정되어 있지 않다.원고는□□개발이2008년10월경 작성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국공유지 협의신청서(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부채납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위 협의신청서에는‘도로,녹지,공원 등에 관하여 시흥시와 별도 협의하여 시행자가 개설 후 토지 및 시설물은 시흥시에 무상 기부채납토록 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별도 협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고,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거나,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설령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무렵□□개발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고,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2016. 2. 11.사업주체인□□개발의 신청에 따라 취소되었고,이에 관한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도 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부채납 협의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즉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채납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이 사건 부동산은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었다.그런데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기초가 된2017. 9. 27.도시관리계획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2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고, 2017. 9. 27.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기부채납 대상으로 정한 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은 별지3도면과 같이 도로11,780㎡,주차장585㎡,공원3,805㎡,녹지1,823㎡등 합계 면적17,993㎡으로서,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기반시설로 배치된 도로9,039㎡,녹지1,618㎡,공원6,318㎡,학교8,060㎡등 합계 면적25,035㎡과 그 용도 및 면적의 차이가 상당하다(별지4도면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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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4도면은2007. 5. 24.자○○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갑 제21호증의1)이다.이는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은 아니나,원고가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과 유사하다는 취지에서 관련도서로서 제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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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2017. 9. 27.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기반시설이 배치되지 아니한 구역까지 주차장 부지가 신설되었고,완충녹지의 형상도 변경되었으며,학교부지는 제외되었고,공원 부지나 도로도 그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되었다.나아가 최종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8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인데, 2017. 9. 27.도시관리계획결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시흥시○○동000-0토지의 기부채납 대상 면적이278㎡에서280㎡으로 변경되고,시흥시○○동000토지의 기부채납 대상 면적이111㎡에서86㎡으로 변경되며,시흥시○○동 000-00토지 중12㎡이 기부채납 대상 면적으로 추가되는 등 기부채납 대상 토지와 면적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되었다고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대상이 되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④원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변경된 다음2017. 9. 27.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나,이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함에 따른 것일 뿐,실질적으로는 원고가□□개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양수하여□□개발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사업주체가 원고 등으로 변경된 것이므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부채납 협의는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부터 단절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개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사업주체인□□개발의 신청에 따라2016. 2. 11.취소되었고,이에 따라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도 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또한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기반시설은 도로9,039㎡,녹지1,618㎡,공원6,318㎡,학교8,060㎡등 합계 면적25,035㎡으로, 2017. 9. 27.도시관리계획결정이나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또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상 기부채납의 대상과 그 위치 및 면적의 차이가 상당하고,종전의 기반시설에서 학교부지가 전부 제외되고 공원이나 녹지의 위치가 변경되며 주차장이나 오수중계펌프장이 추가되는 등 질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으며,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변경(환원)된 후 상당한 기간(약1년6개월)이 지난 이후에2017. 9. 27.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9. 27.도시관리계획결정이나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또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상 기부채납 대상이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부터 동일성을 지닌 채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피고가‘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받는 것은 곤란하므로,사업계획변경승인 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갑 제8호증의1참고)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그것만으로 이 사건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이 사건 종전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이 그 사업주체가 원고로 변경된 채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지방자치법」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2014. 1. 1., 2019. 12. 31., 2021. 1. 12.>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이하 이 조,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또는「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시ㆍ도지사”는“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