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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대법원은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 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관하여, 가족들의 사업 영위 능력 부족,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흘러간 사정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2109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10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족 명의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은 거래의 실질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명의자가 해외에 체류한 사정은 정상거래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제시되었다.
  • 거래대금이 다시 법인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사정은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로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을 가공거래 판단의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점과 거래대금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흘러간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사정은 세금계산서 거래의 진정성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점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해외 체류 사실과 함께 종합해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109 사건에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2025두32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210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10.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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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05. 01.

판 결 선 고

2025. 05. 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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