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상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실질적 소유권 귀속의 관계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 해당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의 '소유'는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 시행자 소유 토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는 공부상 명의 기준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용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4두55488 사건에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질 소유권을 가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전제로, 해당 시행령 규정의 토지는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실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5548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상 고 인) |
AAA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003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01. 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항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