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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은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안으로, 원심은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55488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48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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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상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실질적 소유권 귀속의 관계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 해당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의 '소유'는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 시행자 소유 토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는 공부상 명의 기준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용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리했습니다.

Q 2024두55488 사건에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질 소유권을 가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A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전제로, 해당 시행령 규정의 토지는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실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국승
  • 대법원-2024-두-5548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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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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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00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1. 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항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0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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