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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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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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처분의 정당성은 근거과세 원칙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으로 요약되어 있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과세 원칙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대법원은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에는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자료나 사실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두6120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2023두61202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에 명시했습니다. 원심판결은 2023년 10월 25일 선고된 2022누15895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6120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2.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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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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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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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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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3.10.25. 선고 2022누158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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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3.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