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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은 2024.3.14. 원고 BBB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에는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 정당하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2023-두-61202 2024.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120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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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처분의 정당성은 근거과세 원칙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으로 요약되어 있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거과세 원칙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에는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자료나 사실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120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2023두61202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에 명시했습니다. 원심판결은 2023년 10월 25일 선고된 2022누15895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6120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2.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근거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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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bb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10.25. 선고 2022누15895 판결

판 결 선 고

2024.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023.10.25. 선고 2022누15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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