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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2누32070 판결이며,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58531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53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기각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구체적 과세 사실이나 원심의 실체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두585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세무서장들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세무서장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4두58531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됐나요?

A 대법원은 세무서장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비용을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8531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9월 27일 선고한 2022누3207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기각은 이 판결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됐나요?

A 판결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과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해 심리 사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보아,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기각 국패
  • 대법원2024두5853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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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사 건 2024두585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FFF

피고, 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2누320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2누3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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