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법인의 자금 유용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에 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사후 환원이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자금 유용은 애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이후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2022누13172이고,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자금을 유용한 뒤 나중에 회사에 돌려주면 상여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대법원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애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그 금액을 법인에 환원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면 상여처분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매출누락 등으로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금액이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의 적정성을 다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50288 매출누락 상여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2023두502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028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0288(2023.11.30)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3172(2023.07.21)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 |
||||||||||||||||||||||||||||||||||||
|
[요 지] |
||||||||||||||||||||||||||||||||||||
|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
||||||||||||||||||||||||||||||||||||
사 건 2023두502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신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