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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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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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 의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의미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원심 요지상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주주의 보유비율도 포함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이 주식보유비율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지배주주 개념이 준용되어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6395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서로 다르게 해석되나요?
원심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의미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두 표현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3953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본안 판단을 길게 설시하지 않고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6395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9.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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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4두6395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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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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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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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누3328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