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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2025. 3. 27. 원고 강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위헌적인 요소가 없고, 해당 조항은 가산세 형식을 통해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6198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19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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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위헌적 요소 유무
  •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 조정을 가산세 형식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성격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위반으로 제재하려는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 조정 목적의 가산세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감면 사유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본안 법리에 대한 상세한 추가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고, 원심요지가 판례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 당시 없던 법률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면 감면 사유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당 법률조항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198 사건에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 관련 조항이 가산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생기는 납부세액 차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떤 의무 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는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불인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승
  • 대법원-2024-두-6619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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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619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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