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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최○○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2876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87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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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되는 경우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가지급금 발생 경위나 금액, 실질대표자 인정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폐업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2876 사건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본문 요지상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점과 폐업 시까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상여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8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선고한 2025두328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는 상고기각과 상고비용 원고 부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건이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미회수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본문은 구체적인 세부 사실관계보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이유를 간략히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287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02.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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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8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 소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누1127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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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누11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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