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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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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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합의금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금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관련 금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장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문 요지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판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와 피고가 각자 제기한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장래 사용료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66477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를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647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금의 법적 성질이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왜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합의금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금인지 지적재산권의 장래 사용료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례 요지는 해당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뿐, 장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계산이나 합의 내용의 세부 사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2-두-66477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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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647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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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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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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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누648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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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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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