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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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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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회생중인 법인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한 경우 미환류소득 법인세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본문상 관련 법령에는 회생중인 법인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 배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는 경우, 본문 요지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을 배제하면 분할신설 및 자본 이전을 통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회피가 가능해져 불합리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중인 법인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은 회생 중인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회생 중인 법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면 미환류소득 과세가 문제될 수 있나요?
판례 요지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이 소송비용과 인건비 외에 큰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초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 때문에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어도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판례는 회생계획에 따라 소득의 용도가 확정되어 임의로 환류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 중인 법인에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회생 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적용을 배제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전 법인이 소송전담회생법인을 신설하고 자본을 모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7593 사건에서 법인세 과세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제공된 판례 정보의 요지는 국승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회생 중인 법인이라도 관련 법령상 적용 배제 규정이 없고,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759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16.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BBB와 같은 소송전담회생법인은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회생계획에 따라 용도가 확정되어 있어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음에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분할전 법인으로서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신설한 뒤 자본을 모두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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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8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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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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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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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38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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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