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은 회생중인 법인인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는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및 법인세법 제56조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특히 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대법원-2023-두-57593 2024.0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759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회생중인 법인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한 경우 미환류소득 법인세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본문상 관련 법령에는 회생중인 법인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 배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는 경우, 본문 요지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을 배제하면 분할신설 및 자본 이전을 통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회피가 가능해져 불합리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 중인 법인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회생 중인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회생 중인 법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면 미환류소득 과세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이 소송비용과 인건비 외에 큰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초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생계획 때문에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어도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판례는 회생계획에 따라 소득의 용도가 확정되어 임의로 환류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생 중인 법인에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회생 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적용을 배제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전 법인이 소송전담회생법인을 신설하고 자본을 모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7593 사건에서 법인세 과세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제공된 판례 정보의 요지는 국승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회생 중인 법인이라도 관련 법령상 적용 배제 규정이 없고,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5759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16.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법인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BBB와 같은 소송전담회생법인은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회생계획에 따라 용도가 확정되어 있어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음에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분할전 법인으로서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신설한 뒤 자본을 모두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두38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38693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법인세법 제56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38693 판결 대법원 2023두38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66754 일반행정 · 2024두66754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9724 일반행정 · 2023두39724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3234 일반행정 · 2025두33234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5231 일반행정 · 2024두3523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세무 | 2022두66255 세무 · 2022두66255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7245 일반행정 · 2024두6724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3911 일반행정 · 2025두339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6060 일반행정 · 2025두36060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범위 | 일반행정 | 2025두35355 일반행정 · 2025두35355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두63830 일반행정 · 2024두6383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