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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대법원은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동산명의신탁 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3234 2025.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3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물변제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판단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과세처분 산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넘긴 경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234 사건은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사실관계가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Q 2025두33234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2025두3323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대물변제로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Q 2025두33234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구체적인 상고이유별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323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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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234 부동산명의신탁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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