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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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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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증여세부과처분의 구체적 과세 경위나 전환사채 관련 사실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단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에 한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4두49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49957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사실관계나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두49957 증여세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상고비용 부담도 원고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995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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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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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957(202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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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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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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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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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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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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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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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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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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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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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9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