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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원고는 2015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중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수사와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년 위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예산 미확보,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 과도한 포상금 지급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기속재량행위로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라고 보았고, 시행령상 30일 내 지급 규정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의 지급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 결과 원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1두57025 선고 2025.12.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두5702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의 '30일 이내 지급' 규정이 지급의무 자체를 정한 것인지 여부
  • 시·도지사가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
  • 원심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기속재량행위로 본 판단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법 제92조의 문언인 '지급할 수 있다'와 관련 법령의 체계,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종합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지급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 억제와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유인책이며,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았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원심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기속재량행위로 전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신고하면 주택법상 포상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이 시·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있었고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관련 법령의 체계와 지급기준,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1두57025 판결은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재량행위로 봤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해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 제92조 문언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이 상세히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이 이를 기속재량행위로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법 시행령에 30일 이내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포상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A 대법원은 시행령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때부터 30일 안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규정만으로 지급 여부 자체가 기속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즉 기간 규정과 지급 여부 판단은 구별해서 본 것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신고자는 몇 건을 신고했고 얼마의 포상금을 신청했나요?

A 원고는 2015년 11월 27일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신고했습니다. 그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원고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해 통지를 받았고, 2019년 6월 21일 8,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답변은 이 사건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Q 경기도지사는 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2019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이라는 법제처 해석, 앞으로의 예산 확보 어려움, 특정 1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가 재량행위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Q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왜 파기환송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 여부가 재량행위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원심판단에는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판시사항】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영 제92조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제3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제·형식과 문언,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주택법 제92조가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및 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주택법 제92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0. 22. 선고 2021누12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27.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게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 중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하여 형사재판확정증명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위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경기도는 2019년도 예산안에 신고포상금 예산을 계상한 바 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동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 특정 1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에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20.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소송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나.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영 제92조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제3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제·형식과 문언,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주택법 제92조가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및 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의 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관련 법령

주택법 제92조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수원고법 2021. 10. 22. 선고 2021누12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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