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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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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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액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 처분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당초처분에서 세액산출근거가 고지된 경우 납세고지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당초처분의 상세한 납세고지가 있었던 경우, 이후 세액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기 어렵다.
- 처분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고지방법의 적법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처분에서 세액은 그대로 두고 귀속시기만 바꾼 경우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있었고,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처분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당초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이후 과세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있었고,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적힌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속 처분은 세액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귀속시기만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두30166 사건에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으로도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당초처분에 대한 상세한 납세고지가 있었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은 점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고지방법 위법 주장이 어려운가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절차상 하자 판단의 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당초처분에서는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고지되어 있었고, 이후 처분은 세액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바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6-두-3016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6.02.
- 생산일자 : 2026.05.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을 제4호증)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갑 제16호증)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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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