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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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사용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복지포인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및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 선택적 복지제도상 복지포인트도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배정·사용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선택적 복지제도로 받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대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매년 배정하고 사용하게 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했으므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근로소득이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배정·사용된 것이어서,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 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를 현금이 아니라 온라인 복지몰이나 제휴카드 환급 방식으로 사용해도 근로소득인가요?
이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 상품 구입이나 제휴 신용카드 사용 후 포인트 차감 신청을 통한 환급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용 방식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 회사들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한 뒤,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부 환급을 구했습니다. 세무서장들이 이를 거부했고,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지급형태나 명칭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근로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하고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공2016하, 1838)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2. 선고 2023누37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나. 원고들이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들은 이와 같이 사용된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3.경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