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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이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6754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5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신축건물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건물을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 2024두66754 사건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유형은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Q 신축건물 5년 내 양도와 관련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사건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이 판례의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와 관련된 규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이 2024두66754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6675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14.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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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5613 (2022.10.20)

[제 목]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조심-2022-구-561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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