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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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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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시기
-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예정원가 변동분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라면 기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 예정원가 변동분이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이 손금 확정 판단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원가 변동분은 언제 법인세 손금으로 확정되나요?
대법원 2023두37735 사건에서 원심은 예정원가 변동분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라고 보았습니다. 이 변동분은 기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진다고 보아,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예정원가 변동분과 기존 예정원가를 다르게 보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예정원가 변동분이 본질적으로 기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이고,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도 기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2023두3773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2023두37735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점의 예정원가 변동분도 준공 전 손금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예정원가 변동분도 손금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변동분이 기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 추정과 변동가능성을 가진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3773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4.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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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두37735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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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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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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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누10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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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