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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은 AA출판이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에는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토지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도로 때문이라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고, 이는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주장도 이유 없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2461 2022.1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24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도로의 존재는 본문 요지상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에는 사건명이 ‘연봉제로 전환’에 관한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판결 요지와 주문은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및 토지 업무사용 관련 쟁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2두52461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2. 12. 1. 2022두5246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한 것입니다.

Q 부동산 취득 전부터 있던 도로 때문에 토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토지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도로에 불과하다면, 이를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만으로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부동산 취득 전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국승
  • 대법원-2022-두-5246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8.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사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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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246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출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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