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은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1회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위 판단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37213 2024.06.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21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1회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손실 보상 성격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1회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 손실 보상 성격이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업과 관련해 한 번 받은 손해배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 2024두37213 판결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이 1회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손해배상금이 한 번만 지급된 점이 중요한가요?

A 이 판례는 손해배상금이 1회적으로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사업관련 소득이나 사업상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는지보다 사업 활동과의 관련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721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7일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음식점업과 관련된 소득 또는 손실 보상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음식점업 사업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된다고 보았나요?

A 판결 요지는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금이 사업관련 소득 또는 사업상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3721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19.
  • 생산일자 : 2024.06.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5845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58451 판결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 일반행정 | 2024두55037 일반행정 · 2024두5503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두30529 세무 · 2023두30529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일반행정 | 2024두54331 일반행정 · 2024두5433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1두55203 세무 · 2021두55203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5974 일반행정 · 2025두35974 (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40059 일반행정 · 2024두40059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2.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38199 일반행정 · 2022두38199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 일반행정 | 2024두45726 일반행정 · 2024두45726 시정명령등취소[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55259 일반행정 · 2024두5525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32300 일반행정 · 2024두3230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