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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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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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1회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손실 보상 성격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1회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 손실 보상 성격이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업과 관련해 한 번 받은 손해배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4두37213 판결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이 1회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손해배상금이 한 번만 지급된 점이 중요한가요?
이 판례는 손해배상금이 1회적으로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사업관련 소득이나 사업상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는지보다 사업 활동과의 관련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721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17일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음식점업과 관련된 소득 또는 손실 보상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식점업 사업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된다고 보았나요?
판결 요지는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금이 사업관련 소득 또는 사업상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3721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19.
- 생산일자 : 2024.06.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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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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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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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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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584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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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