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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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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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을 회사의 주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주명부 등재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하였으나 별도의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론을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식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0059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4두40059 판례에서 주식 명의신탁 주장이 증여세 처분 취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명의신탁 주장이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이끄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005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28.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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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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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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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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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10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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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