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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본문상 원심 요지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법원-2024-두-40059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005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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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을 회사의 주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주명부 등재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하였으나 별도의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론을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식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0059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2024두40059 판례에서 주식 명의신탁 주장이 증여세 처분 취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명의신탁 주장이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이끄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4005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28.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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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105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10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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