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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이 사건은 원고 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이다. 본문상 요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원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22이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본 결론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4-두-60770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77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 거주지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거주지국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에는 대법원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조세조약 조항별 해석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베트남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가 한국과 베트남에 모두 있으면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항구적 주거가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0770 사건에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어디로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 2024두60770 사건에서는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본문은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Q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60770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국승
  • 대법원-2024-두-6077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4.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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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770(2025.0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0522(2024.10.31)

[제 목]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요 지]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07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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