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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대법원은 주식회사 AA가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창업기술기업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연도 중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만료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대법원-2024-두-63984 2025.02.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98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창업기술기업 감면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
  • 사업연도 중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만료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 감면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점에 해당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이 아니면 창업기술기업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다.
  • 사업연도 중 지정이 만료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감면규정 적용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연도 중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만료되면 창업기술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만료되어 종료일에 첨단기술기업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창업기술기업 감면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원심은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시기에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이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3984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7일 2024두639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국승
  • 대법원-2024-두-6398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쟁점 조항 해석시 기한은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 해당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이 아니라면 감면받을 수 없고,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연도 중에 지정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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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39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누2287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누22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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