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서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은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두-35029 2025.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02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을 기초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이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될 수 있는지
  • 계좌 입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서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하는 산정 방식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원심은 계좌 입금액 중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기초로 한 산정 방식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후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한 점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을 유지하였다.
  • 실무상 금융계좌 입금내역 조사가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누락을 계산한 세무조사 방식은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자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바탕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이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은 공제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계좌 입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만으로 수입 누락을 추정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좌 입금액 중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반영해 누락액을 산정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Q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계좌 입금액을 계산한 점도 법원이 봤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피고의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 입금액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까지 포함해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029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됐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02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7.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9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2025두350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전주)2024누1066 판결

판결선고

202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9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두32409 일반행정 · 2024두324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0두51181 세무 · 2020두51181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5490 일반행정 · 2025두35490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56825 일반행정 · 2024두56825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2두48837 일반행정 · 2022두48837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4두58609 일반행정 · 2024두58609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57807 일반행정 · 2023두578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58599 일반행정 · 2022두58599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6286 일반행정 · 2022두66286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826 일반행정 · 2025두3382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