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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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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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을 기초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이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될 수 있는지
- 계좌 입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서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하는 산정 방식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원심은 계좌 입금액 중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기초로 한 산정 방식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후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한 점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을 유지하였다.
- 실무상 금융계좌 입금내역 조사가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의 금융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누락을 계산한 세무조사 방식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자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바탕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이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은 공제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계좌 입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만으로 수입 누락을 추정할 수 있나요?
원심은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좌 입금액 중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반영해 누락액을 산정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계좌 입금액을 계산한 점도 법원이 봤나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피고의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 입금액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까지 포함해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029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됐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502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7.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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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25두350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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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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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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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전주)2024누10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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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5. 1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