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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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부서들이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 부분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부적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본문 요지상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 승소로 정리되어 있다.
- 본문 요지상 쟁점 부서들의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 여부는 부정되어 과세관청 패소로 정리되어 있다.
- 구체적인 원심 판단 이유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첨부 판결내용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법리 전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서 고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법원 2024두58609 사건에서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은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쟁점에 대해 국패로 정리하고 있으며,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적법성은 해당 용역거래의 시가 산정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쟁점에 대해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언제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쟁점 부서들이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가 문제 된 사건인가요?
대법원 2024두58609 사건에서는 쟁점 부서들이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되었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부분을 국패로 표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동운영조직 해당 여부는 조직의 실제 기능과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8609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2024두58609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거래 시가 산정,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860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1.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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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8609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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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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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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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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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2.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