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은 기AAA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 가공 시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이상 그 금액은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7671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767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 명목의 지급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철근 손실분 지급액이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 그 법적 성격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가공 계약에서 가공 중 손실분을 감안하여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
  • 명목이 철근 손실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대가 구조와 지급 경위가 임가공 용역과 결부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가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요지를 전제로 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므로 구체적 법리 전개는 본문에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대가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철근 가공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원고가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지급액을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철근 손실분 지급액이 임가공 용역 대가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 기재가 중요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철근 손실분이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손실 발생을 감안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사정과 계약상 포함 여부를 함께 고려해 임가공 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767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2022두5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 대법원-2022-두-5767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18.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세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두5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기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8. 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관련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19두31921 세무 · 2019두31921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57804 일반행정 · 2024두57804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두51618 일반행정 · 2023두51618 (심리불속행기각)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두41915 일반행정 · 2024두41915 시정명령등취소 | 일반행정 | 2020두36915 일반행정 · 2020두36915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세무 | 2022두33507 세무 · 2022두33507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두58237 일반행정 · 2023두58237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 일반행정 | 2022두66743 일반행정 · 2022두6674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1두35438 일반행정 · 2021두3543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1두56299 세무 · 2021두5629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