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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과 관련된 상고를 심리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3-두-58237 2024.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823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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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니코틴은 본문 요지상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하여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니코틴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823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폈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소비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5823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8.
  • 생산일자 : 2024.02.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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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담배사업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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