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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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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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니코틴은 본문 요지상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하여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니코틴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5823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폈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소비
- 대법원-2023-두-5823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8.
- 생산일자 : 2024.0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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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