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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AA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서는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있었더라도, 그 이후 처분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추가 행위가 없고 사무실 방문조사나 세무서 방문 요구 등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없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013 2025.06.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01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해명자료 제출안내 이후 처분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추가 행위가 없고, 사무실 방문조사나 세무서 방문 요구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본안 쟁점에 관한 상세 판단보다 상고이유 미기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이라는 절차적 사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거나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통합조사 후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A 이 사건 요지에서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후 처분과 관련해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 사무실 방문, 세무서 방문 요구 등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도 없어서, 이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01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01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06.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안내 이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을 위해 추가로 어떠한 행위로 나아간 바 없고,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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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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