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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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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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해명자료 제출안내 이후 처분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추가 행위가 없고, 사무실 방문조사나 세무서 방문 요구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본안 쟁점에 관한 상세 판단보다 상고이유 미기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이라는 절차적 사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거나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통합조사 후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 요지에서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후 처분과 관련해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 사무실 방문, 세무서 방문 요구 등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도 없어서, 이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01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301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06.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안내 이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을 위해 추가로 어떠한 행위로 나아간 바 없고,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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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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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종합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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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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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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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