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범위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기간에 따라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반영 방식이 다르게 해석되었다.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정리되었다.
- 위 기간 밖이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전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0. 15. 선고 2025누1008 판결이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언제까지의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있으면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고가 있는 경우 적용 기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가 아니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전혀 쓸 수 없나요?
대법원은 그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원회 심의가 전제됩니다.
대법원 2025두35355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이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35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2.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5355 |
|
원고(피항소인) |
A |
|
피고(항 소 인) |
Z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0. 15. 선고 2025누100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10. 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