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범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범위

이 사건은 증여세 평가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요지에 따르면, 위 조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그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355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35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범위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기간에 따라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반영 방식이 다르게 해석되었다.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정리되었다.
  • 위 기간 밖이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전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0. 15. 선고 2025누1008 판결이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언제까지의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있으면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고가 있는 경우 적용 기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가 아니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전혀 쓸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그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원회 심의가 전제됩니다.

Q 대법원 2025두35355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이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범위 국승
  • 대법원-2025-두-3535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2.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5355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0. 15. 선고 2025누10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0. 15. 선고 2025누1008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두34660 일반행정 · 2025두3466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5두34929 세무 · 2025두34929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두54051 일반행정 · 2023두54051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9490 일반행정 · 2023두59490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6884 일반행정 · 2024두66884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 일반행정 | 2025두30103 일반행정 · 2025두30103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33587 일반행정 · 2024두3358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 세무 | 2022두32382 세무 · 2022두32382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 일반행정 | 2025두35058 일반행정 · 2025두35058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1두39997 일반행정 · 2021두3999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