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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렌트료 중 대여차량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이상, 렌트료에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영업상 지출 비용일 뿐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조세중립성 원칙,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유사한 용역 및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4051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405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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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직접 체결한 대여차량 보험계약 관련 비용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영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과세가 조세중립성 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료 상당액은 영업상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렌트료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이 곧 보험중개·대리 또는 유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 또는 그 유사용역 해당 여부는 단순한 비용 전가 구조가 아니라 실제 제공된 역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조세중립성 원칙, 실질과세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유사한 용역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75 판결을 참조 판례로 들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차량대여업자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보험료 상당액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Q 렌터카 회사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중개·대리 용역 대가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가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을 전제로,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가 렌트료에 반영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용역을 공급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량대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차량대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렌트료에 포함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보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4051 판결에서 조세중립성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면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해석이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중립성 원칙 관련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은 차량렌트료 보험료 상당액 관련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선고한 2023두54051 판결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유사 용역의 대가가 아니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3-두-54051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21.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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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 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을드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같거나유사한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도법제26조제1항제11호의금융⋅보험용역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라고규정하고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인용하여 판시와 같은사실을 인정한 다음,그판시와 같은 이유로원고가차량이용자들로부터지급받은렌트료중대여차량의보험가입을위해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공급대가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이러한해석이조세중립성의원칙에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영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이상, 원고가 지급받은 렌트료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지급한보험료상당액이포함되었더라도이는원고가영업상지출하는비용일뿐,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와같이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중립성의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유사한용역’,실질과세원칙,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제2호(라)목의‘자동차대여사업’,형평의원칙등에관한법리오해, 판단누락등의잘못이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 보험업법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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