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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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정당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 판단을 전제로 한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367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한 2024두53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4두53673 판결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별도로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367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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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3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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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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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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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143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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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