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국내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족이 함께 살면서 각자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면 국내 주소가 의제되는 것이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주소를 인정할 수 있다.
-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주거비, 공과금, 식비,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공동생활비 분담으로 볼 수 있다.
-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의제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도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 주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서 각자 재산으로 생활비를 냈다면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 판례 요지는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 필수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과 배우자, 아들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냈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의 공동 생활비 분담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정만으로 생계를 달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4331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한 2024두54331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5433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명희, 아들인 원고 문숙형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명희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