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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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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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적용 방법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5년간 평균금액 기준의 적용 가능성
-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 적용 시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은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언제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에도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을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후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5년 평균금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3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3543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07.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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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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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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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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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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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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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