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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대법원은 2023두3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적용 방법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5432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543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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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적용 방법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5년간 평균금액 기준의 적용 가능성
  •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 적용 시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은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언제 적용되나요?

A 대법원 2023두35432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에도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을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후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5년 평균금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국승
  • 대법원-2023-두-3543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07.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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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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