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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대법원은 2024두534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3451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345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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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표권 양도계약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거래가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원심 요지상 상표권 양도계약의 실질이 이익 분여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계약을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상표권 양도계약의 실질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3451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2024두534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원심 판단으로는 상표권 양도계약이 대표자에게 이익을 분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국승
  • 대법원-2024-두-5345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9.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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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34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아〇〇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2.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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