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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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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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 인건비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가공인건비 인정에 따른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요지상 임원상여금 등이 가공인건비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인건비 지급 경위, 증거관계,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계상한 임원상여금 등이 가공인건비로 인정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대법원 2024두48503 사건에서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485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8503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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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85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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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엘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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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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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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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