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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이 법규명령뿐 아니라 약사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당 품목에 관하여 광고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해당 품목 신고취소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개별 행정처분 위반은 위 조항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두50421 선고 2024.12.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5042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의 개별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약사법에 근거한 광고업무정지처분 위반을 이유로 품목 신고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문언 가능한 범위 내 해석의 한계
  •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의 해석

판례 포인트

  •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법규명령뿐 아니라 약사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한다.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입법자의 의사와 법령 목적을 고려하여 문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해석도 가능하다.
  • 대법원은 구 약사법상 ‘명령’에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약사법의 입법 연혁상 행정처분을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나 사정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법규명령 위반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다.
  •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분은 재량행위로 해석되며, 과중한 처분 여부는 행정청 자체 또는 법원을 통한 재량통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 대법원은 신고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거 법률 부존재나 법률유보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처분도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법규명령뿐 아니라 약사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언, 입법 연혁, 행정제재의 목적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을 제외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약사법상 광고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광고를 하면 품목신고취소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그 품목에 관해 광고업무를 했고, 피고는 품목신고취소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행정처분 위반도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명령’ 위반에 포함되므로, 그 처분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약사법상 ‘명령’에 행정처분을 포함한다고 해석했나요?

A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입법자의 의사와 법령 목적을 고려한 해석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령’이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 행정청이 법에 근거해 의무 이행을 명하는 처분까지 포함할 수 있고, 구 약사법 관련 규정과 실무에 비추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약사법 개정 연혁은 ‘명령’에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대법원은 제정 약사법이 ‘약사법에 의한 부령이나 처분’ 위반을 제재 사유로 규정했던 점을 보았습니다. 이후 조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바뀌었지만, 입법자가 행정처분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품목신고취소가 과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상 ‘명령’에서 행정처분을 제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과중한 처분 가능성만으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명령’에서 행정처분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위반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재량행위로 해석되는 제재처분에 대해 행정청 자체 또는 법원을 통한 재량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042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약사법상 ‘명령’에 개별 행정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품목신고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판시사항】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은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양공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7. 17. 선고 2023누13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이 법에 따른 명령’은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 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입법자의 의사, 법령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령’이라는 문언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만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이라고 규정하여 명령을 처분과 구분한다면 그러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문언의 가능한 범위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관련이 있는데, 구 약사법상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관한 총리령의 관련 내용 및 이에 기초한 실무 등에 비추어 보면 ‘명령’에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는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해석이다.
 
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처분’을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다. 제정 약사법(1953. 12. 18. 법률 제300호로 제정되어 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은 약사가 약사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2조 제3항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 등 또는 약사법에 의한 부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록이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약사법은 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9조 제1항 제3호에서 현재와 같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허가·승인 또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위 규정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 과정에서 입법자가 행정처분을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사로 문언을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약사법의 제·개정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규정의 ‘약사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약사법에 의한 부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표현을 바꾸어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행정제재를 통하여 약사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행정처분에도 적용된다. 행정청이 규범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의사에 따른 일정한 행위라는 점과 수범자에게 일정한 작위 내지 부작위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약사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이미 행정청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약사법상 필요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나머지 각호에서 정한 각 사유보다 불법성이 더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약사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은 위반의 정도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호의 위반의 정도보다 낮은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해석되는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등의 행정청 자체 내지 법원을 통한 재량통제를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과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명령’에서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제한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같은 항 나머지 각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약사법에 근거한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당 품목에 관하여 광고업무를 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당 품목 신고취소처분은 근거 법률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사법에 근거한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당 품목 신고취소처분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근거 법률이 존재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단에는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와 이에 근거한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23. 10. 25. 총리령 제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제정 약사법(1953. 12. 18. 법률 제300호로 제정되어 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정 약사법 제42조 제3항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23. 10. 25. 총리령 제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0호 수원고법 2024. 7. 17. 선고 2023누13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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