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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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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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의미
-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의 판단 기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 귀속시기의 ‘확정’ 여부는 단순한 권리 발생만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한다.
-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가 귀속시기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상 소득 귀속시기의 ‘확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을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가 귀속시기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2025두34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2025두34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 귀속시기를 정할 때 납세자금 확보시기도 고려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소득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납세자금의 확보시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433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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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0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