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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대법원은 2023. 3. 16. 2022두68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곽AA 외 1과 피고 BBB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일부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거래 당사자의 실명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8862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886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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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거래 경위와 거래당사자 정보가 불분명한 매매사례가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사례가를 시가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거래 경위, 거래당사자, 정상거래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거래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실명조차 불명확한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 양도 전 매매사례가를 시가로 인정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A 이 판례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일부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매매사례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거래 경위가 불분명한 1주당 1,200원의 매매사례가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경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거래 당사자의 실명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8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2022두68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매매사례가의 거래 당사자 실명이 불분명하면 주식 시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이 매매사례가의 신뢰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거래 경위에 관한 증거 부족 등을 함께 보아, 해당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6886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06.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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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8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곽AA외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누5746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누57461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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