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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은 2023두360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골프코스 내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부수적 용역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2023-두-36060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60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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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골프장 이용객에게 골프코스 내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이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골프코스 내 이동 편의 제공 용역은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별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골프장 이용객에게 골프코스 내 이동 편의를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A 대법원 2023두36060 판결은 이 사건 용역의 실질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은 별도 면세 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해당 용역이 독립된 면세 용역이라기보다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용역의 실질이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골프코스 내 이동 편의 제공에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6060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60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3-두-3606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07.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과 세액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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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60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PP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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