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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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표이사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제된 금원의 귀속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가 실제로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면 대표자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귀속불분명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실제로 대표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면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원이 제3자에게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나요?
이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귀속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883 사건에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에서는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툰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5883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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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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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ㅁ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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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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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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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4.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