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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자 해당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대표자 해당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상고심 사건이다. 본문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상고가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2025-두-35883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8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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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이사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제된 금원의 귀속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가 실제로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면 대표자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귀속불분명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실제로 대표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면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금원이 제3자에게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나요?

A 이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귀속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883 사건에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에서는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툰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대표자 해당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883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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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4.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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