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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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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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 말하는 개발사업의 의미
- 개발사업 토지 위 건물 신축·분양이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 여부
판례 포인트
-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고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파악된다.
-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행위는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은 준공일이 아니라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 말하는 개발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판례는 개발사업이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고,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그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차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준공일이 아니라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산가치증가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를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요지에서는 그 시점을 준공일로 볼 수는 없고,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8360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2024두383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3836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15.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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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83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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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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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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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누386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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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