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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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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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를 출자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위법 여부
-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추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본문상 경영 지배력 인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된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라고 해서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를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자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려면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중요한가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는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아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80 사건에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왜 위법하다고 봤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발행주식 전부를 가진 1인 주주이기는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5-두-3568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17.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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