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본문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였으나,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5680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를 출자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위법 여부
  •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추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본문상 경영 지배력 인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된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라고 해서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를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출자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려면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중요한가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는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아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680 사건에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왜 위법하다고 봤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발행주식 전부를 가진 1인 주주이기는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국패
  • 대법원-2025-두-3568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17.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일반행정 | 2021두39126 일반행정 · 2021두39126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40493 일반행정 · 2024두40493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일반행정 | 2022두59783 일반행정 · 2022두59783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 일반행정 | 2023두37902 일반행정 · 2023두37902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0922 일반행정 · 2023두40922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4531 일반행정 · 2025두34531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 일반행정 | 2025두33179 일반행정 · 2025두33179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39844 일반행정 · 2024두39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4두65911 세무 · 2024두659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68565 일반행정 · 2022두6856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