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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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를 정하는 근거 법령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기준으로 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과세관할 위반인지
- 원심의 과세관할 판단 이유 중 부적절한 부분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 과세관할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가 아니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 원심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처분 당시 관할이 인정되면 결론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조세조약상 거주자 간주 여부를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원심 이유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과세관할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가 아니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떤 법에 따라 정해지나요?
대법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처럼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처분한 것은 과세관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용산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과세관할 위반으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일부 판단 이유는 부적절하다고 보았지만,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용산세무서장이 처분한 결론은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본 것은 적절했나요?
대법원은 과세관할은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 즉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판단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조약상 호주 거주자로 간주되면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관할도 조세조약으로 정해지나요?
대법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처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할이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점까지 과세관할 판단 근거로 든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과세관할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를 정하는 근거 법령(=국내세법)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6. 선고 2024누41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주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를 판단한 부분과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피고가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과세관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